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2021. 05. 01. 12:22

회사 사정으로 임금도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4대보험도 조금 밀린 상태인데 퇴직금을 바로 못 받는 실정입니다. 퇴직금을 일시불이 아니더라도 나누어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퇴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으로써 근로자가 퇴사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우선 퇴사를 하신 다음 해당 임금을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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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시에 아래와 같이 임금금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임금체불시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나누어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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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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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2021. 05. 0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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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임금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이 경우 노동청에서 조사후 체불임금 관련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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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을 포함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5. 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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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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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는 것이

                빠른해결책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퇴직금 분할합의서를 공증을 받아두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5. 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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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5. 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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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체불금품확인서를 지급받으신 후 체당금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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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근로자와 지급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하고, 14일 도과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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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위 기간 이후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5. 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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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미리 신고하지 못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것에 합의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일시불로 지급해달라고 하고 14일내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앞에서 몇개월 분할지급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서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2021. 05. 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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