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가는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2. 04. 30. 23:56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월급이 밀렸습니다

개인대출까지 해서 저번달 월급을 지급하였지만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 밀렸다고 수익이 생기는대로 지급하겠다, 나갈 사람은 나가도된다 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우선 1개월 월급이 밀린 상황이고 회사에 수익이 생길지말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년 1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이며(21.04.01~),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대표가 혼자가 되더라도 계속할거다라고해서 폐업신고는 하지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폐업이 아니라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도 월급이 14일 이후까지 밀린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아직 퇴사상태는 아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퇴사 시 월급도 밀린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22년 12월까지) 회사자금난으로 퇴사를 결정해야할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퇴사이유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위해 지금까지 근무한 상황이라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폐업이 아니라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도 월급이 14일 이후까지 밀린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나오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

미지급하면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민사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2) 아직 퇴사상태는 아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퇴사 시 월급도 밀린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22년 12월까지) 회사자금난으로 퇴사를 결정해야할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퇴사이유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022. 05. 0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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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폐업한 사업장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5. 0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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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신 후에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 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전체 상한액이 7백만원까지 입니다. 그외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민사절차를 거쳐 받으셔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더 크나 이는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등을 받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하셔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율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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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폐업이 아니라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도 월급이 14일 이후까지 밀린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폐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퇴사상태는 아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퇴사 시 월급도 밀린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퇴직금 또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22년 12월까지) 회사자금난으로 퇴사를 결정해야할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퇴사이유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구직급여는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및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및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5. 0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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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하신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받을 퇴직금이 많을 경우 체당금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받지못한 퇴직금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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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1번 참조

            3.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05. 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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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에 대해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금액(최종 3년간 퇴직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질문자님에게 퇴사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5. 0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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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해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대지급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알 수 없으나 합한 금액이 1000만원까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간략한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황이 질문해 주신 정도로 경영환경이 안좋다면 권고사직을 통해 사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 05. 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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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이 아니라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도 월급이 14일 이후까지 밀린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아직 퇴사상태는 아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퇴사 시 월급도 밀린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체불 금품 중 일부에 대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22년 12월까지) 회사자금난으로 퇴사를 결정해야할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퇴사이유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5. 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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