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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

회사에서 급여 지연 금액이 많을 경우 어떻게 받나요

회사사정이 안좋아진지 1년이 넘어갑니다.

지연된 급여가 2000만원, 퇴직금이 대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수 있는 한도가 급여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쳐서 1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말 자금이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만일 회사가 파산하면 나머지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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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어 대지급금을 받더라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결국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으로도 받지 못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실제 회사 재산자체가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으로 추가로 일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최대 2,100만원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은 후,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