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지나서도 안들어올때ㅠㅠ
24년12월19일 퇴사했고 지금까지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월9일날에 들어오지않아
확인해달라고 연락드리니 본인도 바쁘고 은행 담당자 와도 통화가 원활하지않아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13일날 한번 더 확인해달라고 톡보냈고
답변 기다리고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데
방법이 없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계속해서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한지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이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 임급체불이 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지급이 늦어진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지급되면 취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합의한 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품청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