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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퇴직금 체불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고 14일이 지났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250정도 쌓여있고
회사에서는 제가 퇴사시점이 급여 컷오프일 이후에 정산처리가 안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달 미래에셋증권에 넣었다고 14일 지급이 적용 안된다고 합니다.
돈이 급해서 꼭 받아야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나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컷오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할 이유란 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단 며칠 내에 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따라서 회사에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면 노동청 진정 등은 도움이 안 될 듯 합니다.

    최대한 담당자 자주 연락하여 시급한 처리를 요청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퇴직급여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