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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곰122
굳센곰12222.12.20

현장직 교대근무 퇴직금 산정 및 기타 질문

21년 3월 22일 입사, 22년 12월 9일까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하신 상태이고, 현재 이직한 직장에서는

고용보험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1. 22년 12월 9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용보험 상실을 전회사에서 처리를 안하신 상태인데요.

아직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저의 퇴직일이 언제가 되는건가요?

2. 현장직 교대근무라 최근 3개월의 급여(세전)가 다릅니다만, 최근 3개월의 급여로 계산하는 것 맞지요?

약350만원, 약350만원, 약398만원 급여를 최근 3개월 급여(세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급여에는 상여금이 388,760원씩 달마다 포함되어 있으며, 특근수당, 가족수당, 현장수당, 연장수당, 심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달마다 들어오는 가족수당 3만원 제외하고는 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계산 부탁 드리겠습니다.

3. 그리고 연차는 1개 쓰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몇 일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미사용수당으로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걸까요?

4. 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득일까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높은쪽으로 계산을 해서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본 적이 있어서요. 현장직이라 통상임금이 유리할까요?

5.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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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마지막 근로일이 2022.12.9.라면 해당일의 다음날이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처리만 늦게하는 것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10일입니다.

    2.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로 계산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개만 사용하였다면 총 2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통상임금에는 특근, 연장, 야간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이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5.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2.12.10.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합니다. 또한, 가족수당 명목의 금원도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해온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021.3.2.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수당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2022.3.22.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수당 등이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평균임금이 유리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만약 퇴사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퇴사 통보 후 한달까지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고, 퇴직금 지급도 그 퇴사처리 시점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한달전에 통보했다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직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가족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3. 연차는 입사 후 총 26일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시에 받는 연차수당이 아닌 퇴사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11개에 대한 연차수당)입니다.

    4. 특근, 연장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유리할 겁니다.

    5.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은 12월 10일입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휴가 미상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높은 쪽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5.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