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전 마지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근무한 상용직장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는걸 뒤 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걸 모르고 상용직장 퇴사 이후 아르바이트 주 3시간 4회(월화수목) 달에 총 54시간 한달, 한달 21시간 근무했었습니다.

알바처 계약서는 그곳에서 1년으로 하셨으나 실제 근로일은 6/22~8/13 이구요

이럴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제가 포함되어 이 마지막 근로지로 심사가 되는게 맞나요?

피보험 자격 취득 자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마지막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라 하더라도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 퇴사하셨다면 고용보험 취득 요건(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만약 알바처에서 계약기간(1년)만 보고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시킨 경우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임을 증명(근로계약 해지,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등)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취소 처리(적용 제외 대상)'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전 상용 직장'이 마지막 근로지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심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3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일하다 퇴사를 하였다면 알바 이전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실업급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사업장에서의 상실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