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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마지막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근무한 상용직장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심사를 받아볼 수 있다는걸 뒤 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걸 모르고 상용직장 퇴사 이후 아르바이트 주 3시간 4회(월화수목) 달에 총 54시간 한달, 한달 21시간 근무했었습니다.
알바처 계약서는 그곳에서 1년으로 하셨으나 실제 근로일은 6/22~8/13 이구요
이럴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제가 포함되어 이 마지막 근로지로 심사가 되는게 맞나요?
피보험 자격 취득 자체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