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격심사를 왜 마지막에 일한곳으로 판단하나요?
제가 4월5일에 전 직장 퇴사하고 나고
주말만 아르바이트 한지 1달 되었거든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1달정도
주말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실업급여 못받을수도 있다고하네요...
전직장이 아닌 현재 아르바이트 하고있는걸로
실업급여 심사를 할거같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가요??
전 직장은 1년 넘게 일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지금 주말 아르바이트는 1달밖에 안됬는데요
이 주말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상실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했는데
왜 고용노동부에서 주말아르바이트로 심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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