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침착한두더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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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진정 조사중 간이대지급금 해당 안됨 통보
안녕하세요
A 개인회사에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여 퇴직전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등 1800만원 정도를 못 받아서 노동부 진정하여 2개월째 처리중에 있습니다.
재직시 사원수가 6명 이었다가 퇴사전 2개월 남겨 두고 회사를 2개로 쪼개서 3명이 되었습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이라도 청구하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왜 그러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