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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두더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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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진정 조사중 간이대지급금 해당 안됨 통보

안녕하세요

A 개인회사에 1년이상 근무후 퇴사하여 퇴직전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등 1800만원 정도를 못 받아서 노동부 진정하여 2개월째 처리중에 있습니다.

재직시 사원수가 6명 이었다가 퇴사전 2개월 남겨 두고 회사를 2개로 쪼개서 3명이 되었습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이라도 청구하려고 했는데

노동부에서 간이 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왜 그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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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의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등만 있으면 되는 경우

    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법원의 판결 등도 있어야 되는 경우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자백하여 확정이 된 경우에는 1)번으로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자료가 불명확하거나 +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 경우에는 2)번으로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케이스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고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줍니다. 이럴 경우 확정판결문까지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간이대지급금용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어려우니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등을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라고 한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불사실 및 금액 등에 이견이 있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4대보험 가입내역 등)가 부족하면 소송용 확인서 밖에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의 판결문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확인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정 단계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위해서는 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2) 진정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고 임금체불이 획인되어 (대지급용)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현재 진정이 조사중이므로 체불임금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니, 아마 조사관이 그런 취지로 답변한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