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접수할려고합니다.
제목처럼 임금체불이 있어 접수할려고 합니다. 한사업장에서3년정도 일하다가 퇴사하고 얼마안되서 그사업장 가족이 하는다른곳 사업장에서 일을하다가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당시 처음 사업장이 어려워 따로 퇴직금얘기를 안하다가 이번 사업장에서 퇴사하게되어 저번사업장 퇴직금을 정산받을려하는데, 계속 미루고 힘들다 어렵다 이런소리만해서 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려합니다. 그런데 전 사업장 퇴사한지가 대략9개월 조금 지났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기간이1년이라고 되어있는거 같은데 만약 임금체불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였는데 기간이 길어져서 퇴사한지1년이 넘게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