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21.11.24~24.12.31일 근무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늦었지만 26.3.5일에 노동청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에선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는 퇴사후 1년이내라 저는 기간을 넘어 불가하고 민사소송으로 가면 민사소송용 체불확인서 발급은 된다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승소후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하는데요.
이것저것 찾아보다 근로복지넷의 지급요건에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로 되어있는데 저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년 3개월이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후 지급명령 판결이 내려지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