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1,700만 원, 합의서가 있는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해결이 안 됩니다. (민사 준비)

1. 사건 개요

• 근무 장소: 라운지

• 체불 금액: 총 17,000,000원 (급여 및 인센티브)

• 지급 합의일: 2025년 12월 14일

• 지급 기한: 2025년 12월 24일 (현재 기한 도과)

2. 현재 상황 및 핵심 쟁점 (노동청 진정 진행 중)

• 노동청 진정 진행 중: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제가 3.3% 사업소득세(프리랜서) 형태로 세금 처리를 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장의 주장: 현재 사장은 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진술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 근무 형태: 하지만 저는 정해진 출근 날짜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근무했습니다.

• 세무 처리: 사업주 요청에 따라 3.3% 사업소득세(프리랜서) 형태로 세금 처리를 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입니다.

• 확보된 핵심 증거: 대표와 작성한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제가 '근로자(을)'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소득 기준 원천징수''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 태도: 대표는 1,7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나, 지급 기한을 넘긴 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자문 요청 사항

1. 민사상 채무 인정 여부: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 민사상 물품대금이나 용역비가 아닌 '약정금' 혹은 '임금'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2. 지급명령 vs 정식 소송: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 세후 금액의 증명: 합의서의 1,700만 원은 '세후(실수령)' 기준인데, 소송 시 이를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서 금액 그대로 청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4. 가압류 필요성: 소송 기간 중 사장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됩니다. 사업장 통장이나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5. 근로자성 뒤집기: 민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 내의 '근로자(을)' 문구와 '근로기준법 준수' 조항이 판사님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4. 기타 참고사항

• 출퇴근 기록은 명확하지 않으나 업무 관련 카톡 및 대표와의 확답 대화 내용은 보존 중입니다.

• 2026년 현재 저는 무직 상태이며 빠른 해결이 간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전체적으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답변을 받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이지만

    2. 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있다면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으로 본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상담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4. 네 가압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5. 어떤 특정 문구만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을

    하였는지,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는지, 급여의 고정성 등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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