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시정지시 기간 폐업준비하는 회사 대지급금 관련
제가 임금(퇴직금 등 포함)체불 1,500만원 가량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근로자/사업주 소환 조사 후 임금 확정 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시정지시가 진행중이라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아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안되어 간이대지급금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이 이번주까지 시정지시 기간이고 다음주에 검찰로 송치 후 확인서 발급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면 도산대지급금으로 바뀌어버리나요?
간이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망 도산은 나이에 따라 금액이 소액으로 상이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인데 이번주내로 사업주가 폐업을 해버리면 간이대지급금 못받는걸까요?
또한 간이대지급금이 가능할 경우라도 회사(법인)가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미 폐업한 회사에 민사소송을 걸지 못할텐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은 각각 별도의 신청절차로 진행합니다. 폐업을 해도 일단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에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