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 vs 민사소송

임금 및 퇴직금, 중간 환급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출석 조사 까지 마친 상태이고,

5월말까지 처리 기한이었던 것이 6월 말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체불금액은 대략 3천만원정도)

여러 직원들이 진정 넣은 상태이고 현재 재직중인직원들도 급여가 밀려서 사업주가 사건 연장을 신청 한 건지? 모르겠지만 처리기한이 연장된 것이 좋은 느낌은 아니라 민사 소송과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입니다.

현재 사업주는 체불 금품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조사관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이 아닌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민사 소송은 변호사도 선임해야 할 것이고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좀 부담이 되서요)

지급명령 신청이 재판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홀로소송할경우) 비용도 민사소송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민사소송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혹시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만큼의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일지 고민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바로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급명령 신청을 혼자서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민사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제가 현재 직장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 변호사 적정 수임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 알수 없거나 안 할 것 같으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이 방문하기 편한 곳에 있는 변호사로 하는 것이 추후 사건진행에서 편리하고, 수임료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