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 시정기한과 임금체불 신고 처리
안녕하세요.
회사가 근로감독에서 연차 및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것이 확인되어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추가로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체불된 금액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어 노동청에서 아직 조사중입니다.
이와중에 근로감독 처리기한이 도래 했는데 연장이 되나요?? 이미 한차례 연장한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감독관이야 압박을 받겠지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에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내에 처리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