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시정지시 이의제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사업주입니다.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으로 퇴직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청에서 시정지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번달까지 시정지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데, 저희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1. 저희는 진정인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인데 재조사 요청이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제기하면 되는지요
2. 그리고 시정지시 불응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로써는 금액을 절대 납부할 수 없습니다. 버텨도 되나요?
3. 노동청에 이의를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법원이나 조사기관이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시정지시를 납득할 수 없다면 정식 형사절차상의 조사를 받으시게 되고, 그때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2. 버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사절차상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까지 가능합니다. 조사에 적법하게 응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처분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진정에 의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산정되어 지급지시된 금액이 잘못 산정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시정지시한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미지급 임금의 지급지시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감수하고 지급치 않을 것인지는 사용자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이의제기는 노동청에 해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이후에는 검사에게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 입장에서 재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시정지시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조사가 종료된 상황이므로, 시정지시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형사절차 진행 단계에서 불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형사절차가 진행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조사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 시정 명령이 적법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2. 가능하나 법적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며 추후에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일단, 노동청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검찰이 약식기소하거나 공소제기 시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노동법 위반에 대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위반에 대해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주장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