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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갈매기184
알뜰한갈매기18423.11.28

임금체불 시정명령 이후 절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서 기업을 상대로 이번달까지 미지급임금을 해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달까지 기업에서 해결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공유를 받았는데요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시정명령 이후여도 노동부에 출석해서 관련증거를 제출하거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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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정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시정조치를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제출하여 진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는 진정서 제출 이후 시정명령을 하는데, 사례의 경우 시정명령 이후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이미 임금체불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확인했으니, 증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이미 한 것이라면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시정명령 이후여도 노동부에 출석해서 관련증거를 제출하거나 해야할까요?

    →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체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정명령이 정확한 체불임금액 산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사실만을 확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진정 제기 후 출석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