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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등대
푸른하늘등대24.02.25

만약 사측이 체불 임금 진정서를 무시하고, 체불 임금을 미지급 하겠다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체불 임금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상황입니다만

혹시 진정서 처리 기한 전까지, 해당 사측이 급여를 미지급하면

민사로 그 기업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후 노동청 등에서 강제 지급 명령이 떨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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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한편,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되십니다.

    3.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추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 및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이 지시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임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노동청에서는 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 조사에서 인정 받았는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요건이 된다면 대지급금제도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할 듯 합니다.

    노동청 강제 지급명령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따로 소송을 할거면 뭐하러 노동청에 진정을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 확정을 받더라도 임금 등이 강제 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줄 뿐, 지급하도록 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합의를 본게 아니라면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