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현재 퇴사한직원이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은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은 어느부분인정하고 합의을 보라고 하고 저희쪽에선 불인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근로감독관은 불인정이 날경우 재진정을 넣을 수 있고 그럴경우 다른 감독관으로 배정되면 더 불리할 수도 있고 회사측에 과태료가 납부 될 수 도 있다며 합의을 종용하는데 이럴경우 민원을 넣거나 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안하고 본인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서 저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별도로 정해진 형식은 없고, 진정의 형태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리적인 근로감독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