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숙연한향고래209
숙연한향고래209

노동청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현재 퇴사한직원이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은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은 어느부분인정하고 합의을 보라고 하고 저희쪽에선 불인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근로감독관은 불인정이 날경우 재진정을 넣을 수 있고 그럴경우 다른 감독관으로 배정되면 더 불리할 수도 있고 회사측에 과태료가 납부 될 수 도 있다며 합의을 종용하는데 이럴경우 민원을 넣거나 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안하고 본인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서 저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에 별도로 정해진 형식은 없고, 진정의 형태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리적인 근로감독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