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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앵무새31
냉정한앵무새3122.04.08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불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조사나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주휴수당 미지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일주일 내내 근로감독관의 전화에 응답을 하지 않다가, 제가 조사받으려 출석한 당일에만 잠시 전화를 받고 다음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이제 한 주가 끝나가는데, 오늘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니 사업주는 여전히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으면 저는 제 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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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근로감독관과 긴밀히 협의하시어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럼에도 불응시에는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조사는 임의 조사로 강제로 소환 등을 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경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을 노동청에서 하거나 사건의 종결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의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유선, 우편, 사업장방문 등을 통해 출석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조사 방안을 강구할수도 있습니다.

    강제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