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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불독34
훈훈한불독3423.11.11

소송용 임금체불확인서 발급후..

장문의 글 먼저 죄송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홀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다른 경찰서에 해당 사업주가 조사를 받는게 있다하여 지명통보로 출석하라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함..

그뒤에 고용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연락을 받지안하고 불출석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명 수배까지 한상태이며 저에게는 민사소송용으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아직 민사 진행하기 전 상태인데 일단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지명수배에서 잡혀서 출석 후에 체불을 인정하게되면 빠르게 해결될수도 있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저도 민사를 진행을 해야할꺼 같습니다


1. 구조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건이 있나요..?

2. 민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저때도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3. 민사를 하게되면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4. 민사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대지지급금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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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3.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소송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3.대략적인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4.체불임금액이 확정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퇴직금 체불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법률지원이 가능합니다.

    2.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하게 판단을 합니다.

    3. 6개월 이상 걸립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400만원 미만의 체불이 있는 노동자면 지원을 해줍니다.

    2. 승소로 확정되겠지요.

    3. 승소하게 되면 대지급금 신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일방적으로 진행됩니다.

    3. 1~2개월 걸립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