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후 사업주 연락두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후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재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노동청 조사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체불임금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전화를 받아서 노동청에 출석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지 않더라도, 제가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