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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찐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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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사업주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10월 31일 노동청 출석 및 진술, 자료제출 완료하였고, 감독관은 현재 사업주 출석요청을 해놨는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현재 연락이 되지않아 금일 감독관과 통화하였는데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후 방문했음에도 대표가 없을시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감독관은 계속 이런 상황이면 답이 없다고만 하는 상황입니다. 해결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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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문했음에도 대표가 없을시엔 수배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배를 하였음에도 구인이 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방법이 없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고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미온적이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중 사업주가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신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독관분과

    계속적으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