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을 받기위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해도 안받아요

2020. 03. 24. 12:10

사업주의 행동이 저의 전화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는거 같습니다

이틀째 전화시도를 해보지만 고의적으로 피하는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그냥 노동부에 진정서 를 넣어도 되는가요?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서 넣어도 해결이 될지 의문이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던지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필요시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란 글자 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데 그 지급일을 넘긴것도 임금체불이 될수 있지요.

따라서 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동안 밀린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시고 (통화가 된다면), 아니면 문자나 이메일등으로 남기시고, 그래도 계속 임금체불을 한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임급체불을 이유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훨씬 많이 드는 민사소송등을 하기전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시는것이 우선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속히 지급받기 위해서 또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며, 임금 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니, 질문자님이 계속 전화하면 피할수 있겠지만, 근로감독감이 조사를 시작해서 직접 연락하기 시작하면 현재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사업주)는 이에 응답을 하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3. 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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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 퇴직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규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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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된 것이 확실한데도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 등에게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지도 등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불된 임금 등을 확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민원제기는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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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 급여가 있으시고, 지급 요청을 위해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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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의사표명을 하시고, 14일이 경과하여도 미지급된 경우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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