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 1,700만 원, 합의서가 있는데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해결이 안 됩니다. (민사 준비)1. 사건 개요• 근무 장소: 라운지• 체불 금액: 총 17,000,000원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합의일: 2025년 12월 14일• 지급 기한: 2025년 12월 24일 (현재 기한 도과)2. 현재 상황 및 핵심 쟁점 (노동청 진정 진행 중)• 노동청 진정 진행 중: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근로감독관은 제가 3.3% 사업소득세(프리랜서) 형태로 세금 처리를 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장의 주장: 현재 사장은 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진술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근무 형태: 하지만 저는 정해진 출근 날짜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근무했습니다.• 세무 처리: 사업주 요청에 따라 3.3% 사업소득세(프리랜서) 형태로 세금 처리를 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입니다.• 확보된 핵심 증거: 대표와 작성한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제가 '근로자(을)'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소득 기준 원천징수'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태도: 대표는 1,7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나, 지급 기한을 넘긴 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3. 자문 요청 사항1. 민사상 채무 인정 여부: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가 있다면 민사상 물품대금이나 용역비가 아닌 '약정금' 혹은 '임금'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2. 지급명령 vs 정식 소송: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3. 세후 금액의 증명: 합의서의 1,700만 원은 '세후(실수령)' 기준인데, 소송 시 이를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합의서 금액 그대로 청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4. 가압류 필요성: 소송 기간 중 사장이 재산을 빼돌릴까 봐 걱정됩니다. 사업장 통장이나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5. 근로자성 뒤집기: 민사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 내의 '근로자(을)' 문구와 '근로기준법 준수' 조항이 판사님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4. 기타 참고사항• 출퇴근 기록은 명확하지 않으나 업무 관련 카톡 및 대표와의 확답 대화 내용은 보존 중입니다.• 2026년 현재 저는 무직 상태이며 빠른 해결이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