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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뜸부기185
다정한뜸부기18520.03.26

퇴직전 받아야할 체불임금을 빨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1년전 일반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고발조치 하였다면서 저에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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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1차적으로 500만원의 체불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500만원의 체불금품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내 체불내역에 포함된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임금 및 퇴직금 각 최대700만원, 최대 1000만원).

    소액체당금 제도와 관련하여 최초 방문하였던 지방노동사무소라 말씀주시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시어 체불확인원 등을 발급받으시고, 노동부는 체불확인원의 별지를 통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청에서 검찰에 송치시킨 후 형사처벌이 진행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벌금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사업주의 지급의사에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체불금품을 받아내는 것까지는 처리해주지 못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분의 임금 중 최대 700만원까지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국가에서 미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법률구조공단(월 급여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무료 법률구조 가능)을 통해 소송을 거친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업주가 처벌을 감내하더라도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의 신청, 소액사건재판, 지급명령신청, 민사재판, 강제집행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아가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소액체당금이란 체불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우선 변제해주고 이후 해당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3.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가동할 것,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것, 근로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소액체당금의 대상은 최우선 변제대상인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3년간의 퇴직급여이며, 그 상한선은 임금과 퇴직금은 각 700만원으로 하되, 총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5. 참고로 체불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