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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수리267
꾸준한관수리26723.06.08

퇴직금 미지급으로 형사조정으로 넘어갔는데 체불임금확인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이 절대 못주겠다고 해서 형사조정으로 넘어갔는데 저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형사조정해도 사장이 절대 퇴직금 못주겠다고 할거같은데 저는 최대한 빨리 퇴직금 받고 끝내고 싶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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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업주가 인정하고 스스로 주지 않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주 확인서가 아니라 감독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는 한편 임금이 미지급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진정 사건 종결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발급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