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민사소송..어떻게 되는건가요?
한달?두달?일하고 임금이체불된채 회사가 휴업을했습니다 그렇게 전직원이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직원한명이 대표로 가서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했어요 그로부터 한달쯤 됐을까 몇명의직원 빼고 거의 대지급금으로 받았고 저를포함해 몇명은 못받는다고하더라구요
그이유는 근무기간이 짧아서?서류누락이되서?
노동부에서는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기더라구요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가서 상담은 햇는데?
제가 예약을 안하고가서 그런지
전회사직원들이 다수 와서 그런지
상담이 길게는 안가고 5분도 채안된거 같아요
일단은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접수는했구요
이럴경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밀린급여 받을수 있나요?아님 못받나요?공단에서는 못받는돈이다라는 자극적인말을 해서요
들리는소문으로 파산에서 20억빚이있다고하는데
그거와 상관이 있나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근무 기간이 짧거나 서류가 일부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채권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는 요건이 엄격해 일부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고, 그 경우 민사 절차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휴업 또는 사실상 폐업 상태이고 채무가 과다하더라도, 법적으로 임금채권은 존재하며 회수 가능성은 절차와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
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입니다. 대지급금은 공적 보전 제도이기 때문에 근속 기간, 체불 확정 방식, 서류 요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는 것은 임금채권 자체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공적 지급이 어렵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회사의 채무 규모나 파산 소문은 임금 발생 여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공단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체불임금 확인, 근무 사실 입증 자료, 급여 약정 자료를 중심으로 민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향후 재산 발견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권리를 확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경우에도 임금채권은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되며,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질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포기할 사안은 아니며, 절차를 차분히 따라가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해당 회사의 재산이나 대표자 개인의 재산이 미비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승소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