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미지급건에대하여여쭤볼게있습니다
2024.3.18 입사 2025.3.29 퇴사
연차 8개사용(정확히기억하나 증거자료는 사용자측이 가지고있음)
5인이상사업장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으나 사용자측에선 주1회 반차가 연차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설명 하지만 근로자는 이를 들어본적이 없음 결과가 연차보다 연차를 많이 사용했다 라는 이유로 돈을 받을수없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허나 연차는 근로자와 상의 후 결정하는거라 사용자 임의대로 하지못한다고하던데 노동청에서 왜 사용자측 편을 들어준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감독관이 불만있으면 재진정하라고 하는데..그래서 진정서를 한번 더 내보려고하는데 제가어떻게 진정서를내야 할지 막막하네요.. 좀도와주실수있을까요..
혹시 사진상에 반차를 연차로 포함한다는 말이 적혀있나요..?
그러고 증거제시는 사용자측에서 보여주는것이 원칙이라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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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반차가 연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미사용수당이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 한도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입증책임은 법 위반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