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호두파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미지급건에대하여여쭤볼게있습니다2024.3.18 입사 2025.3.29 퇴사연차 8개사용(정확히기억하나 증거자료는 사용자측이 가지고있음)5인이상사업장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으나 사용자측에선 주1회 반차가 연차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설명 하지만 근로자는 이를 들어본적이 없음 결과가 연차보다 연차를 많이 사용했다 라는 이유로 돈을 받을수없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허나 연차는 근로자와 상의 후 결정하는거라 사용자 임의대로 하지못한다고하던데 노동청에서 왜 사용자측 편을 들어준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감독관이 불만있으면 재진정하라고 하는데..그래서 진정서를 한번 더 내보려고하는데 제가어떻게 진정서를내야 할지 막막하네요.. 좀도와주실수있을까요..혹시 사진상에 반차를 연차로 포함한다는 말이 적혀있나요..?그러고 증거제시는 사용자측에서 보여주는것이 원칙이라던데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미지급건에대하여여쭤볼게있습니다2024.3.18 입사 2025.3.29 퇴사연차 8개사용 제가 알기로는 연차가 15개여야 맞는데사용자가 처음부터 연차는 8개만 지급한다라고 얘기함 취업이 처음이고 5인미만 직장인줄 암(2명이 오전근무만해서) 퇴사하고보니 연차는 더 받았어야했고 회사측에 얘기하니 주1회 쉬었던 반차가 연차를 대신한것이다 라고 얘기를하네요 근로계약서에도 구두로도 얘기가 전혀없던거였습니다 오전근무자는 반차도없는데 연차가8개였는데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서를냈으나 감독관이 발생한 연차보다 실제 사용한 연차가 더 많아 지급할 연차가 없다고 사건처리를했어요 본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에대해 이야기를 먼저 하고 협의를 봐야하는걸로아는데 연차촉진? 그것도아니고 자기임의대로 그렇게 정해버리고 지금도 2년넘은 직원이 연차가9개인데.. 이게 법으로 문제가없다고하니 정말 당황스러운데.. 이게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