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약간즐거워하는천재

약간즐거워하는천재

부당해고통보문서.유급휴가1개월 동의한적없음 퇴직금.연차수당

해고통보문서로받고 유급휴가1개윌 받았어요.유급휴가에는 사용자 동의한적없어요.

해고통보문서에 퇴직금.연차수당은 14일 이내 지급예정 입니다. 라고 써주시고 이제와서 5인 미만사업장이라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댜

3년이상 근무 하였고 해마다 연차가 계속 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약정)를 확보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연차수당은 해마다 지급된 것이 맞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금품청산 미이행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까탈스럽게 굴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의없는 유급휴가의 경우, 정당성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법적으로는 지급의무가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