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4일이 지니도 입금안해주고 자격상실처리도 안해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급여, 퇴직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의 익월 말일 까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직서에 명시된 이 문구를 못보고 사인을 해서그런지 월급은 들어왔으나 14일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않고 자격상실처리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동의없는 부당한 부서이동으로 퇴사한다고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 늦게 처리해주는것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다음달 말일까지 자격상실처리와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아 다음달 말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해당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서명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전까지는 법 위반(임금체불)으로 형사 처벌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기일 연장 합의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한 달의 익월 15일까지는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사직서 문구 때문에 지급 기일 까지는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나, 자격상실 신고는 공단을 통해 강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직접 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이 직권으로 처리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달 말일에 퇴직금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해당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각 보험의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