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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찬란한안심
제일찬란한안심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4.03
    Q. 퇴직금 14일이 지니도 입금안해주고 자격상실처리도 안해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급여, 퇴직금 등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의 익월 말일 까지 지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사직서에 명시된 이 문구를 못보고 사인을 해서그런지 월급은 들어왔으나 14일 지나도 퇴직금이 들어오지않고 자격상실처리도 되지않고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동의없는 부당한 부서이동으로 퇴사한다고 적고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 늦게 처리해주는것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다음달 말일까지 자격상실처리와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제가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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