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이내에 안 주면 어쩌나요?
근데 회사에서 퇴사서류에 14일 이후에 지급할수있다 라는 거에 서명해야만 퇴사가능한데
이거 서명하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나요? 서명했다는 이유로?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르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상호 합의 하셨다면 퇴사이후 14일 이후 지급해도 임금체불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동의서에 서명하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습니다.
지연이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퇴사서류 작성이 퇴사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동의)하면 사용자가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연장합의서에 서명하시면 14일이 경과할 동안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 이후 언제 지급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서명을 거부하시고 서명을 하려면 연장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하세요(예를 들어 2026.2.10일까지 등)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서면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대로 서명을 받으려면 연장일자를 특정해 달라고 하여 협의를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서류에 서명하지 않아도 퇴사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