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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화사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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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내에 안 주면 어쩌나요?

근데 회사에서 퇴사서류에 14일 이후에 지급할수있다 라는 거에 서명해야만 퇴사가능한데

이거 서명하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나요? 서명했다는 이유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에 따르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상호 합의 하셨다면 퇴사이후 14일 이후 지급해도 임금체불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동의서에 서명하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기는 어려습니다.

    지연이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퇴사서류 작성이 퇴사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동의)하면 사용자가 합의된 일자에 지급해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연장합의서에 서명하시면 14일이 경과할 동안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4일 이후 언제 지급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서명을 거부하시고 서명을 하려면 연장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하세요(예를 들어 2026.2.10일까지 등)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서면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대로 서명을 받으려면 연장일자를 특정해 달라고 하여 협의를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서류에 서명하지 않아도 퇴사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