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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연성있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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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지급시기 안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직서 내용에

퇴직금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정으로 14일 내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퇴사일 기준 익월 15일이내에 지급하는것에 대해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동의했는데

14일이 지날경우에 안내(지연사유.시기)를 해줘야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지연되는것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14일이 지난 시점에대한 이자도 지급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의 연장에 동의가 있었다면 별도로 안내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급기한의 연장에 동의하였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합의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더라도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를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퇴직금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경우라면 그 합의된 시점까지 지급해 주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시점(다음날 15일)까지 지급하면 지연 지급이 아니므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을 조건부(14일 이내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 했기 때문에 14일 경과시 14일 이내 지급불능 + 다음달 15일까지 퇴직금이 정산된다는 내용은 통보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장 기한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일까지의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하면 지연사유와 시기를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익월 15일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 즉 사직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방식의 지연지급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효력 있는 것처럼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