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나요
퇴사 후 14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지연이자 가산한 퇴직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지급의무가 법조항에 있나요?
14일이내 퇴직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법조항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의무는 있으나, 노동청에서 처리는 어렵고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있고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지연이자는 연20프로입니다. 다만 노동청단계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경우 지연이자까진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