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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뎅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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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나요

퇴사 후 14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지연이자 가산한 퇴직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의 지급의무가 법조항에 있나요?

14일이내 퇴직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법조항 안내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의무는 있으나, 노동청에서 처리는 어렵고

    민사소송까지 고려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있고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36조의 임금,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지연이자의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지연이자는 연20프로입니다. 다만 노동청단계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할 경우 지연이자까진 고려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