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시급의 구성중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 포함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주휴가 포함되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조차 않으신 상태에서 주휴포함분이 최저시급미달이라면 더더욱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근로자분의 사건을 수임했다면 그냥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해주시구요. 체불확정해주세요 합의 없습니다. ]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합의금액이 터무니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사 없이 혼자진행하는 노동청 진정은 속도가 느립니다. 체불확인원 받아서 임금소송후 간이대지급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임금·퇴직금 각 700만 원 한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 따로 주휴 따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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