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급이 높아 주휴수당이 녹아있다 해도 최저 이상임.

1년2개월동안 계산한 주휴수당이 5-600정도..

노동청에 신고하니 회사측 노무사랑 연락했는데 200정도에 합의를 보자고 했다고 함.

감독관님은 회사측에서 계약서 미작성 벌금내고 주휴수당 지급을 안할수도 있으니 그냥 합의하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금액에서 합의를 못하면 민사를 걸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기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벌금과 주휴수당지급은 별개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고 미지급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시급의 구성중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 포함되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주휴가 포함되었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분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조차 않으신 상태에서 주휴포함분이 최저시급미달이라면 더더욱 인정받지 못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근로자분의 사건을 수임했다면 그냥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해주시구요. 체불확정해주세요 합의 없습니다. ]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합의금액이 터무니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사 없이 혼자진행하는 노동청 진정은 속도가 느립니다. 체불확인원 받아서 임금소송후 간이대지급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임금·퇴직금 각 700만 원 한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벌금 따로 주휴 따로 지급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