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후 합의
며칠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서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처벌하기를 원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원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근데 며칠뒤에 결국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사장이 지급해서 받았고, 주휴수당 지급 받았는데 처벌까지 받게 하는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말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그럼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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