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불곰25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햐당할까요??월급날에 월급이 입금 되어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입금되었길래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사장님이 실수를 한 것이었고, 사장님이 저에게 일단 스스로 계산해본 주휴수당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걸 토대로 그 즉시 수당을 보내주시긴 했는데요근데 제가 실수로 실제 근무했던 시간보다 4시간 정도를 잘못 적은 바람에 5만원 정도를 더 지급받아버렸습니다.몇시간 뒤에 사장님께 이걸 말씀드리니 됐다,그냥 써라 라고 하시길래 돌려드리진 않았는데요혹시 이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될까요? 일단 돈을 초과해서 지급받은 그 순간부터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고, 그걸 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은 단지 사기죄 성립이후의 사정일 뿐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저는 하루에 4.5시간씩 주4일을 아르바이트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서류상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4.5시간을 안쉬고 계속 일합니다. 시급도 4.5시간에 시급(10,030원)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만약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면 하루 시급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40,120원(4시간 * 10,030원)으로 계산되어야 할텐데, 실제로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했으니 45,135원(4.5시간 * 10,030원) 으로 계산되어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이러한 사정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이 경우 컴퓨터이용사기죄에 해당할까요?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요금은 부모님이 대신 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상품권 등을 결제를 하면 이 금액이 휴대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소액결제 서비스가 있는데요그런데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소액결제를 이용해서 부모님께 많은 휴대폰요금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컴퓨터이용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도 예비군훈련 참가 사유로 결근시 유급처리 해야하나요?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근을 못하면 출근 못했더라도 출근 못한 날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영업 노하우를 유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일까요?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알게 된 이곳 사장님만의 효율적인 제품 포장방법, 손님이 계속 재방문 할수 있도록 최상의 제품을 만드는 방법, 재료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 등을 다른가게 사장에게 알려줘버리면 이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까요?
- 형사법률Q. 반의사불벌죄 약식기소 후 처벌불원의사 밝히면 처벌 안되나요?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사건이 법원에 가있는데요 아직 약식명령은 나오기 전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 형사법률Q. 고소장 작성할때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고소장을 제출할때 고소장의 양식을 보면 별지를 만들어서 사진 등등을 모아서 제출을 하더라고요근데 증거 중에 만약 동영상이 있다면, 동영상은 종이에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종이가 움직일수는 없으니까요동영상은 어떤 방법으로 고소장에 첨부를 하고 제출을 하나요?
- 형사법률Q. 고소인에게는 법원 사건번호를 안알려주나요?최근에 제가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에서 일부는 구약식,일부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근데 법원에 사건번호를 물어보니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고소인은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안알려주는게 맞나요
- 형사법률Q. 불기소이유고지 청구를 했는데 이유 기재가 없습니다얼마 전 제가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결과는 일부는 구약식,일부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는데 제가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해서 열람 해보니 불기소이유서에는 죄명과 처분결과만 적혀있고, 왜 불기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기재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오는건가요?
- 형사법률Q. 고소장의 장수가 많아질 경우 묶는 방법?고소장을 작성할때 보통은 스테이플러를 사용하겠지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고소장의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잖아요이럴때 스테이플러로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페이지 수가 많아질 경우 주로 어떤 방식으로 여러장의 고소장 내용을 묶게 되나요?그리고 서류집게 같은걸로 집어서 제출을 하게 된다면, 제출 후에 종이들이 의도치 않게 빠져버려서 페이지가 누락된다는 등의 문제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