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불곰25
- 형사법률Q. 중고 오토바이 판매에서 사기죄 질문입니다오토바이 매장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일주일만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토바이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타이어 교체시기,엔진상태 등등 잘 볼줄 모릅니다.그래서 판매할때 구매자에게 저는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상태를 정확하게 볼줄은 모른다,구매자님께서 직접 오셔서 실물을 확인 후에 판단해봐라.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고 이 말을 듣고 구매했다가 추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 형사법률Q.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관한 질문입니다.오토바이 매장에서 중고를 구매했는데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보니 양도인에 전 차주의 인적사항이 있고 양수인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매매일,주행거리,매매금액 적는 부분도 비워져있고요 저는 양도인과 직접 거래를 한게 아니라 오토바이 매장 사장에게 돈을내고 구매한겁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매장 사장이 전 차주에게 오토바이를 매입한 후에 소유권을 자신으로 변경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전 차주의 서류를 그대로 저에게 교부하여 판매한 것 같습니다양도증명서 중간에는 갑(양도인)과 을(양수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양도인을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거래로 자동차를 양도했다는 기재도 있습니다마지막에는 양도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전 차주와 직접 거래한건 아니지만 어쨋든 매장 사장에게 사온 것이니 양도증명서에 저의 인적사항 기재하고 서명 후 제출하는 행위가 혹시 사문서위조에 해당할까요?
- 형사법률Q. 중고 오토바이 양도증명서 서류 질문입니다오토바이 매장에 가서 중고오토바이를 구매 했는데요 매장에서 받은 양도증명서를 보니 양도인에 매장 사장이 아닌 전 차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있고, 양수인은 공란으로 되어있고 서류에 양도인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사장 말로는 양수인란에 제 인적사항 적어서 구청에 제출 하라는제원래 이런식으로 서류를 하는게 적법한가요? 이게 오토바이 중고거래 할때 통상적인 방법인가요?
- 형사법률Q. 오토바이 등록서류에 관해서 사문서위조죄오토바이 매장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전달 받았는데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는 오토바이 매장 사장의 인적사항이 아니라 오토바이 전 차주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류에 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 이라는 제목이 달려있고요 오토바이값은 서류상 기재된 양도인에게 지불한게 아니라 매장 사장에게 지불했습니다그리고 양수인 란은 공란이고요 서류에 차대번호, 차종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금액,주행거리 같은것도 공란입니다서류 맨 아래부분에는 양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스스로 양수인란에 제 인적사항을 적고 매매금액 등을 임의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햐당할까요??월급날에 월급이 입금 되어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입금되었길래 사장님께 문의해보니 사장님이 실수를 한 것이었고, 사장님이 저에게 일단 스스로 계산해본 주휴수당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그걸 토대로 그 즉시 수당을 보내주시긴 했는데요근데 제가 실수로 실제 근무했던 시간보다 4시간 정도를 잘못 적은 바람에 5만원 정도를 더 지급받아버렸습니다.몇시간 뒤에 사장님께 이걸 말씀드리니 됐다,그냥 써라 라고 하시길래 돌려드리진 않았는데요혹시 이게 법적으로 사기죄가 될까요? 일단 돈을 초과해서 지급받은 그 순간부터 사기죄는 성립한 것이고, 그걸 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부분은 단지 사기죄 성립이후의 사정일 뿐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저는 하루에 4.5시간씩 주4일을 아르바이트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서류상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4.5시간을 안쉬고 계속 일합니다. 시급도 4.5시간에 시급(10,030원)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만약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면 하루 시급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40,120원(4시간 * 10,030원)으로 계산되어야 할텐데, 실제로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했으니 45,135원(4.5시간 * 10,030원) 으로 계산되어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이러한 사정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이 경우 컴퓨터이용사기죄에 해당할까요?제 명의로 된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요금은 부모님이 대신 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상품권 등을 결제를 하면 이 금액이 휴대폰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되는 소액결제 서비스가 있는데요그런데 부모님께 허락을 받지 않고 소액결제를 이용해서 부모님께 많은 휴대폰요금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컴퓨터이용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생도 예비군훈련 참가 사유로 결근시 유급처리 해야하나요?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출근을 못하면 출근 못했더라도 출근 못한 날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영업 노하우를 유출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일까요?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알게 된 이곳 사장님만의 효율적인 제품 포장방법, 손님이 계속 재방문 할수 있도록 최상의 제품을 만드는 방법, 재료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 등을 다른가게 사장에게 알려줘버리면 이게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까요?
- 형사법률Q. 반의사불벌죄 약식기소 후 처벌불원의사 밝히면 처벌 안되나요?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사건이 법원에 가있는데요 아직 약식명령은 나오기 전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