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저는 하루에 4.5시간씩 주4일을 아르바이트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서류상으로만 그렇고 실제로는 4.5시간을 안쉬고 계속 일합니다. 시급도 4.5시간에 시급(10,030원)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면 하루 시급이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40,120원(4시간 * 10,030원)으로 계산되어야 할텐데, 실제로는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했으니 45,135원(4.5시간 * 10,030원) 으로 계산되어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이러한 사정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는 이른바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정황증거는 CCTV처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장면이 담긴 직접증거와 달리,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추론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황증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증거 역시 분명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 개가 결합되면 경우에 따라 직접증거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따라서 임금을 4.5시간 계산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 직접 증거자료가 되지는 못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업무처리(근무)를 한 자료 + 근무 형태상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없는 구조 등 다른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휴게시간 미부여 입증을 위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시급을 많이 쳐줬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부여요청하고 거절당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 등 증빙이 있으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하지 않고 유급으로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준다는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거로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물론 도움은 됩니다.) 실제

    일을 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회사와의 통화나 문자 등으로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거에

    대해 회사에서 인정하는 내용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