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2021. 06. 30. 15:05

주 4일 4시간씩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 휴게시간 및 급여계산

예를 들어 5시-9시 근무시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인데

5시-10시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에 연장근로 30분으로 해서

1. 연장근로 30분에 대해 1.5배 가산되어야 하는지?

2. 연장근로 30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급 적용?

3.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 계산/시급 또는 1.5배?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는데, 귀 질의와 같이 4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고용노동부는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이 가능할 소지도 있습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정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4시간 30분에 대하여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고, 그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이내의 시간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2021. 07. 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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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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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초과하는 시간만큼 질문자님의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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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0.5*1.5= 0.75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2. 동일한 시급에 1.5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5시간 근무면,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

        2021. 06.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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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2021. 07. 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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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공제할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한 근로 전부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7. 0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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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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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9시를 넘어 이루어지는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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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시-10시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에 연장근로 30분으로 해서

                  1. 연장근로 30분에 대해 1.5배 가산되어야 하는지?

                  2. 연장근로 30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급 적용?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위근로자 외 동종유사업무 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6조가 적용되어 초과근무에 대해서 1.5배처리해야합니다.

                  3.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없이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 계산/시급 또는 1.5배?

                  4시간당 30분휴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휴게시간 부여없이 계속 근로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021. 06.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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