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계산은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월~금만 9시~1시 30분이고 30분 휴게시간(일 4시간 근무)을 갖는분이 계십니다.
시급은 11,000원인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기로했습니다. 이럴때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25년 4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주말 제외)
4.3~4.4
4.7~4.11
4.14~4.18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첫번째 _ 11000x4시간x12회 출근 + 주휴수당 52,800 = 580,800
주휴수당
1] 4.3~4.8 : 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
2] 4.9~4.14 : 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
3] 4.15~4.18 : 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
두번째_ 11000x4시간x12회 출근 + 주휴수당 44,000 = 572,000
주휴수당
1] 4.3~4.4 : 주휴 발생 안함
2] 4.7~4.11 : 20시간 - 11,000x4시간x(20/40) = 22,000
3] 4.14~4.18 : 20시간 - 11,000x4시간x(20/40) = 22,000
이 두가지 방법중 어떤걸로 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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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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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반드시 월~일로 정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입사일로부터 매7일을 기준하여 산정하면되며,
4.3 ~ 4.9 각 시간/40X 8 = 금액으로 산정하면됩니다.
4.10~4.16
4.17 ~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