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산정과 시간외수당 발생
시간제로 근무하고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12시간 근무 후 하루 휴식을 취하는 주기로 주6일간 일하고 일요일 휴무입니다.
한주에 휴게시간(일2시간, 총6시간)을 제하고 주간 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하루 12시간 근무에서 휴게시간을 제하고 10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일 근로최대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