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시간 산정과 시간외수당 발생
시간제로 근무하고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12시간 근무 후 하루 휴식을 취하는 주기로 주6일간 일하고 일요일 휴무입니다.
한주에 휴게시간(일2시간, 총6시간)을 제하고 주간 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하루 12시간 근무에서 휴게시간을 제하고 10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일 근로최대시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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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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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간 30시간이라고 해서 1일 6시간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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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