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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큰고래107
똘똘한큰고래10721.09.10

시간제 근로자 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9시에서 4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 제하면 하루 근무시간 6시간입니다.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하여 209시간인데,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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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6 x 5 + 6(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이 되어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156.42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6×5+6)÷7×365÷12=156(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일 유급처리시간은 1일 소정근로일로 산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주5일을 매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56.4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에서 4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 1시간 제하면 하루 근무시간 6시간입니다.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 포함한 월 근로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36시간×(365÷7÷12)=월156.43시간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몇일을 근무하는지 여부는 언급이 없어서, 1주 5일 기준으로 산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주에 30시간 근무입니다.

    주휴는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유급시간은 36시간이며, 1달 기준 156.42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