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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거북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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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급여계산관련문의..

주6일근무로 1일소정근로 7시간며

휴일은 주말평일구분없이 하루 쉬는거로 6일제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월소정근무시간계산시

(1일 근무시간 7시간*6일+주휴시간 7시간 *한달4.345) = 월소정근로시간이 212.905시간=213시간이라보면되나요?

최저기준 9860원 일때

9860*213= 월급 으로 계산하면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초과되지않는데 1주 42시간으로 법적기준 2시간오버되고 월소정근로시간계산기준으로도 법적 209시간을 초과하는거라 이걸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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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별도로 계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 217.2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