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소정근로시간 급여계산관련문의..
주6일근무로 1일소정근로 7시간며
휴일은 주말평일구분없이 하루 쉬는거로 6일제근무입니다.
이럴경우
월소정근무시간계산시
(1일 근무시간 7시간*6일+주휴시간 7시간 *한달4.345) = 월소정근로시간이 212.905시간=213시간이라보면되나요?
최저기준 9860원 일때
9860*213= 월급 으로 계산하면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초과되지않는데 1주 42시간으로 법적기준 2시간오버되고 월소정근로시간계산기준으로도 법적 209시간을 초과하는거라 이걸 어떻게 계산되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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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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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 주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별도로 계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연장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42시간+주휴 8시간)*4.345주= 217.25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