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의사불벌죄 약식기소 후 처벌불원의사 밝히면 처벌 안되나요?
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사건이 법원에 가있는데요 아직 약식명령은 나오기 전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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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약식 기소가 된 상황에서 그 명령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명령이 내려진 후라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해당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소 기각 판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약식기소가 된 이상 약식명령이 나오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부에서 종결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