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의사불벌죄 약식기소 후 처벌불원의사 밝히면 처벌 안되나요?
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사건이 법원에 가있는데요 아직 약식명령은 나오기 전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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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진행해서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사건이 법원에 가있는데요 아직 약식명령은 나오기 전입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