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 고소후 합의금 받은 뒤 고소 취하 관련 질문입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청에 고소 하였고, 범죄 인지후 수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대표 소환 조사 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저에게 합의금 지급하였고 이후 저는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 양식을 받고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해당이 아닌데 수사과정이라서 고소 취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겠죠? 만약 검사가 재판에 회부 하더라도 제가 합의금 반환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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