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청 고소후 합의금 받은 뒤 고소 취하 관련 질문입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하여 노동청에 고소 하였고, 범죄 인지후 수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대표 소환 조사 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저에게 합의금 지급하였고 이후 저는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 양식을 받고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 해당이 아닌데 수사과정이라서 고소 취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겠죠? 만약 검사가 재판에 회부 하더라도 제가 합의금 반환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 애초에 합의금 지급은 그 성격이 양형요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며, 기소여부나 재판에서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지,
기소나 재판 자체를 막아주는 성격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한 부분과 이와 관련하여 취하서를 제공한 것은 이미 상대방에게 큰 증거로 쓰이고 있으므로
나중에 혹시나 기소가 되어 재판에 회부된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합의금을 반환할 일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애초에 당해 합의금의 성격이 그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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