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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225
고소과정에서 비고소권자가 위임사실 없이 사문서 위조하여 타인명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고소접수 무효에 관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 와중에 구약식처분이 나왔고, 약식명령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서가 나오기전에
해당 재판부에 이 사실을 전달 가능한가요?
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은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구약식 처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전에 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전달이 가능합니다.
검사의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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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아 다투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재판부에 의견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령 그러한 고려없이 재판부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정식재판청구 후 그러한 사항을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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