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 재판부에 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나요?
고소과정에서 비고소권자가 위임사실 없이 사문서 위조하여 타인명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고소접수 무효에 관한 행정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 와중에 구약식처분이 나왔고, 약식명령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약식명령서가 나오기전에
해당 재판부에 이 사실을 전달 가능한가요?
고소요건을 지키지 않은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재판부에서 구약식 처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