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기각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수사과정중 수사관의 수차례 적법절차 위반 및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각종 공증받지 않는 수사서류들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공소기각을 받으려면, 재판 시작전에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시작 후에 본건에서 다퉈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공판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보통 의견서의 경우 공판기일 전에도 제출할 수 있고,
미리 제출할 수만 있다면 의견서에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공판 진행을 신속하게 하는 한편 본인 주장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가 숙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단을 받으려면 어차피 법원의 재판이 시작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시작전에 제출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판시작 전에 제출하셔도 되지만 재판 시작 후에 제출하셔도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