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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과정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공소기각을 하는 것은 몇심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기소유예의 기회를 주는 것에 관하여,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유독 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박탈되어 공소권에 관한 형평이 현저히 떨어져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면 이는 1심 선고 전에만 가능한가요? 아님 2심서 피고인이 주장하여도 2심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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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공소제기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는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기각의 결정 내지 판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1심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진한 채로 판결된 원심을 다툴 수 있습니다.